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67
판결선고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10. 1.까지 근무한 D의 2017.2.분 임금 576,418원 및 2017. 3.부터 2017. 9.까지 7개월간 매월 임금 3,173,467원 등 임금 합계 22,790,687원, 2013. 9. 23.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7. 2.분 임금 2,625,000원 및 2017. 3.부터 2017. 6.까지 4개월간 매월 임금 5,250,000원 등 임금 합계 23,625,000원, 2015.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F의 2017. 6.분 임금 1,150,000원 및 2017. 7. 부터 2017. 11. 까지 5개월간 매월 임금 2,150,000원 등 임금합계 11,9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58,315,687원 및 위 D의 퇴직금 14,255,084원, 위 E의 퇴직금 19,588,514원, 위 F의 퇴직금 4,433,343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합계 38,276,9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