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33
판결선고
2020.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3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취직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6. 7. 19.경 덤프트럭 뒷바퀴에 낀 돌을 빼다가 덤프트럭 기름 탱크를 파손하였고, 2016. 7. 20.경 위 덤프트럭 파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하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열쇠를 반납한 후 짐을 싣고 회사를 나갔고, 2016. 7. 28.경 피해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1,247,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9. 21.경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5.경 각하되었고, 2016. 11.경, 12.경 수사기관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을 기화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주면 모든 사건을 취하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전화하여 "300만 원을 주면 모든 사건을 취하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2. 2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와 굴착기 기사 채용 면접을 보고, 2017. 3. 1.경 피해자로부터 굴착기 운전 미숙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나무식재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3. 3.경 피해자와 재차 굴착기 운전 시험을 하였으나 운전 미숙으로 피해자로부터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2017. 3. 5.경 피해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3. 22.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을 하였고, 2017. 6.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3. 각하되었고, 2017.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 7. 3.자 각하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동청 등에 진정한 것으로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진정 등 취하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7.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켰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200만 원을 보상해 주면 고발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24.경 경기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J에서 굴착기 기사로 취직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7. 7. 28.경 해고되었다며 2017. 8. 10.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 8. 23.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복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8. 25.경 근로조건과 달리 단순 업무만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위 회사를 벗어나 복귀하지 않았고,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신청은 피해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9. 25.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신청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8. 30.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한 달 급여 290만 원이라도 회사에서 합의해준다면 사직서도 내가 제출을 하고 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우편조서
사실조회 회신,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원접수 내역, 구제신청취하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범행의 계속성·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비록 이 부분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용요청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일하는 것을 보고 채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굴착기로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용할 수 없음을 통보받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 위반이다. 광주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일치 임금 40만 원을 받았으나 2017. 3.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임금체불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청한 것을 기화로 2017. 3. 17.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용요청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일하는 것을 보고 채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굴착기 작업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용할 수 없음을 통보받고 임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3.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임금체불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신청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7. 4. 5.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판단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나,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N의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굴착기 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고인을 월급 300만 원에 채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며칠 동안 일을 시켰으나 피고인의 굴착기 조작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해고예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위 피해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근로감독관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K 역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내용 등에 있어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내지 진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은 해고 당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된 주장의 근거로 삼으며 피해자들에게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은 요구가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요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비록 사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부당해고 등의 주장 자체가 소급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진정 자체에 공포심을 느꼈다기보다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근로감독관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해고'라는 외형 자체가 없었고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