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2,346,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25.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1/5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거제시 소재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정을 도급 받은 업체 겸 원고의 사용자이며, F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의뢰받은 사람 겸 G의 사용자이다.
원고가 2016. 9. 27. 18: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G 운전의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정지 중이던 이 사건 굴삭기에 안전하카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G가 별도의 수신호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굴삭기를 움직인 과실로 인하여 안전하카에 걸려 올라갔던 H-빔이 원고의 발등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좌측 다발성 중족골절, 좌측 족근골절 쐐기뼈, 좌측 족근골 중족골간 탈구 인대파열상 다발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4. 16.까지 원고에게 휴업급여 77,543,210원, 장해일시금69,755,6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감독관,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도급사업주 또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21,158,825원(= 일실수입 286,862,075원 + 향후치료비 228,833,580원 - 손익공제 144,536,830원 + 위 자료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게 모든 안전배려의무,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과다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성립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참조),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로부터 H-빔 이적작업을 의뢰받은 F의 근로자인 G가 신호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었던 점, ③ 안전관리자인 피고 B 및 피고 C의 직원들에 의한 안전교육은 시행되었으나, 실제 작업현장에는 안전관리 직원이나 별도의 신호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G의 이 사건 굴삭기 조작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가 효과적으로 예방되거나 중단되어질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H 및 피고 H의 도급인인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안전 ·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신의칙상 자기 신체에 관한 안전을 도모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인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내지 보완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16,580,523원(= 18,422,804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보통인부 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용접공으로서의 노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용접공으로서의 수익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좌측 제1~5족지의 전강직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상실률 13.38%(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상 제1족지 근위관절: 관절강직-족지-I-A-a-1, 제1족지 원위관절 : 관절강직-족지-I-A-b-1, 제2 내지 5족지 : 각 관절강직-족지-I-B-a), 영구장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이 사건 정형외과 감정의에 의해 인정된 위 좌측 제1~5족지 관절의 강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13.38%와 이 사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에 의해 인정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8.5%의 중복장해로서,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20.743%[= 13.38 + (100 - 13.38) × 0.085]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 병원장, J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정형외과 감정의에 의한 좌측 족지 강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13.38%,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에 의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8.5%가 각각 인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해당 신체감정에서 타각증상의 경우'양측 족부 방사선검사에서 골유합은 잘 이루어진 상태로 골의 음영도 우측과 비교하여 차이는 없으며, 족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관절염이나, 관절의 변형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제1중족-족근관절의 유합소견이 관찰된다. 근전도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손상의 증거가 없으며, 3상 뼈스캔 검사에서 양측 족부의 비대칭적인 uptake 양상을 보여 복합동통증후군의 만성기에 해당하는 소견이라는 판독을 받았다'는 의견을, 치료경과에 대하여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통증 조절을 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함께 체내에 삽입한 척수신경자극기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향후 치료비에 관한 내용으로는 '복합동통증후군1형의 치료의 기간과 예상되는 치료비의 추정의 경우 3차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통증클리닉)나, 현재 치료를 받는 양산부산대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감정의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산정불가함'이라는 의견을, 후유증으로는 '좌측 1, 2, 3, 4, 5, 족지 관절이 관절강직에 의한 운동제한이 남을 것이 예상됨'이라는 의견을,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 감정의의 병원에서는 척수신경자극기에 대해 수술이나 관리를 하지 않아 정형외과 전문의인 본 감정의가 유지, 관리 및 배터리 교체를 위한 수술과 배터리 교체비용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약물치료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마취통증의학과의 신체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각 제시하면서(이상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참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만성화가 되면 근위축과 관절 강직이 영구적으로 생길수 있다는 취지의 보완 의견(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형외과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 내용(증상, 치료경과, 향후 치료비, 후유증, 양 장해 사이의 관계 기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좌측 제1~5족지 관절의 강직에 의한 장해의 주된 원인은 해당 부위의 신경이나 근육 손상 등 고정적인 기질적 ·기능적 변화가 아니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향후 치료 내용도 좌측 족지 관절 강직에 의한 장해에 의한 것이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의한 장해에 의한 것이나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장해로부터 좌측 제1~5족지 관절의 강직이라는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장해를 각각의 장해로 보아 중복장해로 산정하는 것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아니하고, 둘 중 더 크다고 판단되는 장해율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형외과 감정의에 의해 산정된 좌측 제1~5족지의 전강직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상실률 13.38%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136일, 2016. 9. 27. ~ 2017. 2. 9.) 중 노동능력상실률: 100%
통원치료기간(687일, 2017. 2. 10. ~ 2018. 12. 28.) 중 노동능력상실률:13.38%
치료종결일 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48. 4. 2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3.38%마)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790,819원
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아래 표 순번 1 내지 6): 14,612,365원
치료종결 후의 일실수입(아래 표 순번 7 내지 19): 88,178,454원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4. 16.까지 휴업급여 77,543,210원, 장해일시금 69,755,65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14,612,365원(위 일실수입 표 순번 1 내지 6의 합계)에서 휴업급여 77,543,21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휴업기간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 88,178,454원(위 일실수입표 순번 7 내지 19의 합계)에서 장해일시금 69,755,650원을 공제하면 18,422,804원(=88,178,454원 - 69,755,650원)이 되는데,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 비율 90%를 곱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16,580,523원(= 18,422,804원 × 90%)으로 산정된다.
향후 치료비 : 63,765,623원[=70,850,693원(아래 표 기재 내역 참조) × 90%]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향후 치료비가 외래에 내원하여 투약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현재 원고에게 삽입되어 있는 척수자극기 시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산정된 결과 치료비(재진) 1년당 258,720원, 약제비 1년당2,078,760원, 척수자극기 9년당 13,000,000원의 비용이 향후 치료비로 산출된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향후 치료비 항목 및 그 해당 반복 구간 별 액수는 일응 타당한 것 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향후 치료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향후 치료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향후 치료비 부분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외에도 원고는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4,199,700원 및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179,474,4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위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부분은 그 필요성 및 해당 수액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 부분의 경우 이 법원의 J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에 향후 통원 치료비 내역으로 179,474,40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인정된 후유장해는 앞서 본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의 인정 후유장해와 동일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서, 그 향후 치료비 역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치료를 위한 동일한 비용 항목이라 할 것이므로, 신경외과 감정의의 향후 치료비와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의 향후 치료비가 모두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 결과 내용과 달리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는 원고에게 현재 삽입되어 있는 척수자극기 시술이 고려되어 있지 아니하고<2>,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채 '마취통증의학과의 신체감정결과를 참고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시술 현황이 고려되어 있고,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 작성의 향후 치료비 내역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척수자극기 삽입술의 형태와 효능 여부 및 정도가 천차만별이고 악용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치료비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이 법원의 K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 척수자극시 삽입술 당시 통증점수 평균 8 정도로 호소하였고, 지속적으로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행한 점 및 L병원에서 척수자극기 삽입 전에 진단적 자극술을 시행하여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당시 척추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했던 상태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척수자극기 시술 비용은 향후 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 12,000,000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경력,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2,346,146원(= 일실수입 16,580,523원 + 향후치료비 63,765,623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9. 2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각주1) 한편, 이 사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에 의해 인정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노동능력상실률 8.5%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상 말초신경 항목의 Ⅱ. 하지-A. 좌골신경-2. 대퇴하반부-b.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한 것인데(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맥브라이드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물론 통증에 대한 항목 자체가 전혀 없어 맥브라이드표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85%는 인정되기 어렵다.
각주2) 관련하여 '피감정인은 난치성 통증에 사용되는 척수자극기 시술을 하였으므로 다른 치료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의 신체감정 의견이 존재한다[이 법원의 J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마취통증의학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