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7. 7. 선고 2019가단817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534,345원, 원고 B에게 9,368,811원, 원고 C에게 1,531,6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2022.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시설팀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보일러(온수, 난방), 에어컨 등 가동 및 점검, 병실, 화장실, 장례식장 기계·전기·시설의 점검·수리·교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 3명이서 교대로 야간 및 주말 당직근무를 하였는데(다만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는 원고들과 E 4명이서 교대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간근무로 오전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을, 주중 당직근무로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15시간을, 주말 당직근무로 08: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2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당직근무를 마친 날에는 근무일에 휴무를 하였으며 위 휴무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이 당직근무를 한 원고들은 피고 보수규정에 따라 당직수당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23호증,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당직근무가 있었던 날은 평일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의 15시간을, 주말에는 0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24시간을 모두 위와 같이 통상의 주간근무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으므로, 평일 시간외 및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22.5시간(15시간 × 가산 1.5)과 야간근로수당 4시간(8시간 × 0.5)을 합한 26.5시간 분의 추가수당을, 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위 수당 외에 12시간(24시간 × 0.5)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합계 원고 A 104,129,406원, 원고 B 81,717,296원, 원고 C 61,898,225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당직수당(합계 원고 A21,055,000원, 원고 B 20,890,000원, 원고 C 21,34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원고 A 83,074,406원, 원고 B 60,827,296원, 원고 C 40,558,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의료원의 순찰, 전화나 문서의 수수, 시설 고장 등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의료원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도 따로 없었는바, 감시·단속적이고 당직업무의 강도도 낮아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다음날 유급휴무를 보장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없다.

설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당직근무를 마친 후 근무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임금(합계 원고 A 44,979,990원, 원고 B 32,829,250원, 원고 C 24,368,49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주간근무의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태양 또는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9 내지 12, 20, 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당직근무(평일:15시간, 주말 24시간) 전부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시설팀 소속 근로자로서 당직근무 시 병실, 장례식장 등의 온수난방 보일러 작동상태 점검, 고압가스 용기저장소 점검, 설비점검, 전화응대, 실내대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그 내용이 주간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의 주간근무와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단속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당직근무 시간인 평일 15시간, 주말 24시간 전부에서 통상근무와 같이 연속적인 근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들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수행한 업무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CD에는 시간과 횟수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원고가 당직근무 중 수행한 순회점검은 관류 보일러의 사용압력 확인, 가스계량기 검침 및 사용량 확인, 연소용 공기 온도 및 배기가스 온도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서 숙·일직업무에 포함된 순찰업무와 병행하여 또는 일체로 수행된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당직근무 중 기관실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대기하거나 휴식,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당직 중에 시설 수리업무도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직근무 중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수리 업무를 어느 정도의 횟수로 수행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고, 기계실 점검일지, 보일러 취급일지(갑 제9 내지 11호증)에는 작업, 점검, 조치 기타사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간 작업내용과 당직근무 중 작업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직근무 중 위 시설수리업무 수행에 따른 통상근로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및 통상근로제공이 있었다면 그에 평균적으로 소요되었던 시간이 얼마였는지 등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주간근무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한 당직근무시의 업무에는 주간이 아닌 당직근무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있고 그러한 업무가 당직 근무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던 사실, ③ 주말 당직근무의 경우 평일 주간근무를 할 때 담당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는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말 당직근무 1명이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들의 담당업무, 당직근무의 업무 내용 및 강도, 작업일지의 내용, 원고들의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휴식 및 수면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평일 당직근무는 5시간을, 토요일, 휴일 당직근무는 10시간 정도를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각 당직근무 중의 야간근무는 2시간으로 본다.

나.

미지급 임금의 계산

1)

원고들의 시간당 통상임금과 (평일, 토요일, 휴일)당직근무일수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원고들의 평일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은 통상근무에 제공된 5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고(= 평일당직근무일수 × 통상근무 5시간 × 통상시급 × 가산비율 1.5), 위 통상근무 시간 중 2시간은 야간근무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 평일당직근무일수 × 야간근로 2시간 × 통상시급 × 가산비율 0.5)을 계산하여 가산한다.

②

원고들의 토요일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은 통상근무에 제공된 10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계산하고(= 토요일 당직근무일수 × 통상근무 10시간 × 통상시급 × 가산비율 1.5), 위 통상근무 시간 중 2시간은 야간근무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 평일당직근무일수 × 야간근로 2시간 × 통상시급 × 가산비율 0.5)을 계산하여 가산한다.

③

원고들의 휴일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은 통상근무에 제공된 10시간의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계산하고(= 휴일당직근무일수 × 통상근무 10시간 × 통상시급 × 가산비율 1.5), 위 통상근무 시간 중 2시간은 야간근무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 휴일당직근무일수 × 야간근로 2시간 × 통상시급 × 가산비율 0.5)을 계산하여 가산한다[다만,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원고들이 당직근무의 보상으로 근무일에 휴무한 경우 당직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이상 공평의 원칙상 그 보상으로 휴무한 날의 근로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휴무일수가 별지 미지급수당 1, 2, 3 공제휴무일수란 기재 일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시급 × 공제휴무일수 ×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주일에 약 6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주 2회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복무규정(을 제15호증) 제21조(휴일)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개원기념일,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직무의 성질상 위에 따를 수 없는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 등은 소속 부서의 장이 휴일일수의 범위 내에서 소속 부서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주 1회(일요일)의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휴일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위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더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이 계산한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이 별지 1, 2, 3 기재와 같고(합계 원고 A36,589,345원, 원고 B 30,258,811원, 원고 C 22,871,685원), 한편 원고들이 지급받은 당직수당(원고 A 21,055,000원, 원고 B 20,890,000원, 원고 C 21,340,000원)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수당 15,534,345원(= 36,589,345원 -21,055,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수당 9,368,811원(= 30,258,811원 - 20,89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수당 1,531,685원(= 22,871,685원 - 21,3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