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833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23,37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원고는 2011. 10. 4.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2019. 10. 20.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액 59,123,37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