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23,37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원고는 2011. 10. 4.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2019. 10. 20.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액 59,123,37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