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1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4,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는 2016. 3. 2. 아래 ‘선박의 표시’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매매대금은 700,000,000원으로 한다. 계약금 50,000,000원은 2016. 3. 2.부터 2016. 3. 9.까지 E 계좌로 입금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6. 3. 30.까지 지급하며, 잔금 450,000,000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한다.

2)

매수인이 계약금만 매도인에게 입금한 후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여 영업수익을 매수인이 가짐에 따라 선박매매 잔금 지급 완료시까지 잔금에 따른 이자 3,500,000원을 매달 10일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3)

매수인은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매도인에게 수입 창출에 따른 일부 돈을 선박매매 잔금 지급 완료시까지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다.

4)

매수인이 선박을 인수함에 있어 매수인의 목적지 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항에 관한 선박선체보험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그 이후의 보험 전체는 매수인이 지급한다.

5)

매수인이 선박매매 잔금 지급 이전인 2016. 3. 10. 선박을 인수해가고, 선박으로 인한 수입금 역시 매수인이 가짐에 따라 선박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선체보험금, 낚시승객보험금, 수입금에 따른 세금신고 의무, 세금납부 등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6)

매도인을 이 사건 선박 C에 한하여 선장으로 채용하고, 연봉 7,200만 원(매월 10일자 지급)과 원룸(전월세 포함) 및 식사를 제공하는 조건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7)

인수인계 시 선박의 장비 등 선체 전반에 관하여 매수인이 확인 후 모든 문제나 하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선박을 인수한다. 인수 후 선박에 발생되는 모든 내용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장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의 직책은 선장직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2)

원고가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선장직을 계약 기간 없이 무기한 근무하기로 약정한다.

3)

원고의 현재 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전문능력의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장르별로 구분하여 갈치 시즌과 우럭, 열기 시즌에 직접 C 선장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4)

원고의 F의 기존 상호로 조황 관리하기로 한다. C 조황을 원고가 직접 관리하기로 한다.

5)

원고의 연봉은 연 7,200만 원(월급은 매달 10일 지급하고, 1월~6월까지는 5,000,000원, 7월~12월까지는 7,000,000원을 지급)으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후 이 사건 선박의 체류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가져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6. 3. 9.부터 2017. 3. 11.까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자, 수익금(생활비), 보험금,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자: 16,000,000원{12개월 이자 42,000,000원(= 3,500,000원 × 12개월)에서 기지급받은 26,000,000원을 공제}

2)

수익금(생활비): 32,500,000원{12개월 수익금 60,000,000원(= 5,000,000원 × 12개월)에서 기지급받은 27,500,000원을 공제, 이자 외 수익금(생활비)으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3)

보험료: 5,078,135원

4)

제세공과금 등: 8,591,786원(원고의 휴대전화 요금 666,900원, G 담보대출 보증료 937,416원, 전파사용료 2,970원, 낚시어선 면허세 55,000원, 배기관 탈부착 인건비 440,000원, 낚시용품 비용 3,610,500원, 선박물품 구입비 550,000원, H 사무장 3월분 급여 중 9일분 750,000원, I 수리비 650,000원, 선박 CCTV 수리비 329,000원, 선박코 수리비 600,000원)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년 동안 근로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2,000,000원 및 퇴직금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선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과 동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수당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 53명의 낚시 고객들로부터 예약금 12,2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고객들을 이 사건 선박에 승선시켜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약금을 환불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7. 3. 10.경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관리를 이전받았고, 당시 계좌의 잔액이 7,467,93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좌 잔액을 공제한 4,762,061원(= 12,230,000원 - 7,467,93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자, 수익금(생활비), 보험금, 제세공과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자

1)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인수받아 사용·수익한 2016. 3. 10.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월 3,500,000원으로 계산한 이자 42,000,000원(= 3,500,000원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려하면, 2016. 12. 13.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므로, 2016. 4. 분부터 2016. 12. 분까지 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조합장, L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으로 319,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가 618,000,000원(K조합에 대하여 143,000,000원, L조합에 대하여 47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1 중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표 1 중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입금한 돈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표 1 중 순번 7번 지급액은 붕장어 구입대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8,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14,000,000원(= 42,000,000원 - 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5. 2,000,000원, 2017. 2. 14. 2,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다른 이자 지급 방식과 달리 2016. 10. 5. 원고의 모 M 계좌가 아닌 원고의 부 E 계좌로 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2017. 2. 14.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익금(생활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이자 외 수익금(생활비)으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금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험금으로 2016. 9. 19.까지 5,078,13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078,1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세공과금 등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갑 제6,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27. 전까지 G 담보대출 보증료 937,416원, 전파사용료 2,970원, 낚시어선 면허세 55,000원, 배기관 탈부착 인건비 440,000원, 낚시용품 비용 3,610,500원, 선박코 수리비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645,886원(= 937,416원 + 2,970원 + 55,000원 + 440,000원 + 3,610,500원 +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 요금(666,9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선박물품 구입비 550,000원, H 사무장 3월분 급여 중 9일분 750,000원, I 수리비 650,000원, 선박 CCTV 수리비 32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2017. 3. 10.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계좌의 관리를 이전받았고, 이전 당시 잔액은 7,467,939원이었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8가합12040 사건에서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이 전형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가 완결될 때까지 선박 사용에 관한 권리, 선박 사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의 주체, 선장으로 고용하는 계약 등을 포함하는 계약인 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그 대금의 지급을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피고의 이 사건 선박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가 완결될 때까지 이 사건 선박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한 내용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급여, 퇴직금, 해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급여

피고가 원고에게 1년분 급여 7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2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14번 각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순번 4, 12, 13번 각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순번 12번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순번 4번은 선박관리 명목으로, 순번 13번은 별도 거래에 의하여 지급된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65,65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350,000원(= 72,000,000원 - 65,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5. 1,000,000원, 2016. 3. 18. 400,000원, 2016. 3. 18. 700,000원, 2016. 4. 18. 3,000,000원, 2016. 8. 26. 1,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돈은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면세유 대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위 원고명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및 해고수당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고).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장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계약의 부수적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근로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거의 전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 내용(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방법 등)을 피고가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업무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영업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역시 달라지는데,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원고가 일부 부담하고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낚시 고객들에 대한 승선계약에 따른 의무가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4,762,061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31,074,021원(= 이자 14,000,000원 + 보험금 5,078,135원 + 제세공과금 등 5,645,886원 + 임금 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3. 27.부터(이자 및 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이행기가 2017. 3. 27. 이전에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금 및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그 이행기를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부분 채무가 이 사건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채무의 발생일을 그 이행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김동욱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