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33
판결선고
2021. 1. 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여수시 G아파트 신축 공사의 내장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H 명의로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9.부터 2017. 3.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600,000원, 2017. 2. 19.부터 2017. 3.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2,5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퇴직 금 5,992,610원, 2015. 12. 14.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4,648,300원, 2016. 3. 21.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209,17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850,0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일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도급인인 주식회사 N이 현장소장인 K을 통하여 근로자 I와 근로자 J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임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 K, O, M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한 급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 I, J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근로자 I는 2017. 2. 19.부터 2017. 3. 28.까지, 근로자 J는 2017. 2. 19.부터 2017. 3. 28.까지 각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일당은 1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② 현장소장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N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특정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N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정산할 당시 위 근로자들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N이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K 등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K, O, M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근로자 K은 2015. 12. 14.부터 2017. 6. 20.까지, 근로자 L은 2015. 12. 14.부터 2017. 6. 15.까지, 근로자 M는 2016. 3. 21.부터 2017. 6.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근무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현장소장인 K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N로부터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K은 매일 근로자들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H에 보고하였고, 매월 근로자별 구체적인 임금내역과 액수를 기재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도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주식회사 H은 위 각 서류를 검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⑤ K이 K 자신이나 O, M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보다 부풀려 임금을 청구하였다거나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급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된 경위, 사후에 근로자 K, O, M에 대한 퇴직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3. 22.부터 2017.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B가 2017. 3. 22.부터 2017. 3. 31.까지 10일간 근무내용에 해당하는 임금 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서 매일 근로자들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H에 보고하였고, 매월 근로자별 구체적인 임금내역과 액수를 기재한 노무비지급명세서 역시 위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주식회사 H은 K의 보고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K은 근로자 B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내역과 액수를 보고함에 있어서 2017. 3. 22.부터 2017. 3. 31.까지의 임금 부분을 누락한 사실, 이로 인하여 근로자 B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B에게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1. 15.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C, 근로자 D의 각 임금 1,000,000원, 2017. 3. 7.부터 2017. 5.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 근로자 F의 각 임금 1,0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