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27
판결선고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시공하는 광양시 B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여수시 C 소재 펜션 신축공사 현장 및 순천시 D 소재 펜션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7. 2. 10.부터 2017. 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000원, 2017. 12. 4.부터 2017.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660,000원, 2017. 11. 1.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3,895,000원, 2015. 12. 26.부터 2016. 7.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000,000원, 2018. 4. 18.부터 2018.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760,000원, 2017. 11. 9.부터 2017. 1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J, 근로자 K의 각 임금 1,235,000원, 2017. 11. 3.부터 2018. 5. 5.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3,040,000원, 2017. 11. 14.부터 2017. 1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045,000원, 2017. 11. 3.부터 2018. 3.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1,000,000원, 2018. 3. 3.부터 2018. 3.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570,000원, 2018. 4. 20.부터 2018. 4.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570,000원, 2017. 11. 3.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570,000원 등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1,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Q, J, L, I, K,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전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미지급된 임금액의 합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유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