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60
판결선고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 호남권 일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정비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8. 1. 2.부터 2018. 1. 10.까지,2018. 3. 1. 경부터 2018. 6. 30.경까지, 2019. 1.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8. 1.분 임금 720,000원, 2018. 3.분 임금 2,960,000원, 2018. 4.분 임금 2,800,000원, 2018. 5. 분 임금 2,080,000원, 2018. 6. 분 임금 2,080,000원, 2019. 1. 분 임금 2,080,000원, 2019. 2. 분 임금 960,000원 등 합계 13,680,000원, 2018. 1. 2. 부터 2018. 1. 10. 까지, 2019. 1.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 분 임금 495,000원, 2019. 1. 분 임금 1,540,000원, 2019. 2. 분 임금 660,000원 등 합계 2,695,000원, 2018. 1. 2. 부터 2018. 1. 10.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75,000원, 2018. 1. 2. 부터 2018. 1. 10.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55,000원, 2018. 3. 21. 부터 2018. 4. 9.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3. 분 임금 1,080,000원, 2018. 4. 분 임금 720,000원 등 합계 1,8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4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