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225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