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50,2019
판결선고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150』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시공한 여수시 P에 있는 'Q' 철거공사 현장 및 여수시 R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8. 12. 9.부터 2019. 1. 8.까지 각 근무한 근로자 S, T의 임금 각 1,170,000원, 690,000원 합계 1,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12』
피고인은 2018. 9. 6.경 여수시로부터 여수시 U에 피고인이 적체한 폐블럭 등 폐기물(약 5t)을 2018. 9. 21.까지 전량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다.
『2019고단2254』
피고인은 여수시 V에 있는 W 공사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X 주식회사는 위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진행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영업직원인 Y에게 전화를 하여 "여수시V에 있는 W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해주면 2017년 12월 말까지 레미콘 타설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더라도,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W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레미콘 타설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782,760원 상당의 12㎡ 면적에 대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합계 5,096,520원 상당의 55² 면적에 대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9고단2212』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치명령
공문수령 확인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
『2019고단2254』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 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9. 6. 17.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2017. 4.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제1 판결 범행 중 징역 5개월이 처해진 부분은 모두 위와 같이 제2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제1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판시 2019고단2254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212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후 일부 폐기물을 원상회복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시공하는 여수시 화양면 주택 신축공사 현장, 순천시 생목동 미용실 리모델링 공사현장, 여수시 P에 있는 'Q' 철거공사 현장 및 여수시 R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5. 11. 1.부터 2018. 1. 8.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5,000,000원, 2016. 11. 5.부터 2016. 11.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000,000원, 2018. 6. 20.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원, 2018. 7. 10.부터 2018. 7.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50,000원, 2018. 7. 13.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50,000원, 2018. 8. 9.부터 2018. 8.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G, 근로자 H의 각 임금 450,000원, 900,000원, 2018. 12. 9.부터 2019. 1. 8.까지 근로자 I, 근로자 J, 근로자 K, 근로자 L, 근로자 M의 각 임금 1,450,000원, 220,000원,360,000원, 600,000원, 150,000원, 2019. 1. 2.부터 2019. 1. 5.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920,000원, 2019. 1. 17.부터 2019. 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