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6
판결선고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106』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하루 임금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13』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식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8.5. 4.경 근무한 근로자 F, G, H의 각 임금 180,000원, 180,000원, 1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정106』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31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의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