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23
판결선고
2021. 4. 2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500,000원, 2019. 2. 임금 850,000원 합계 1,350,000원을, 2018. 6. 25.
부터 2019. 3.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7.부터 2019. 2.까지 매월 임금 중 90,000원씩 및 2019. 3. 임금 중 30,000원 합계 750,000원(2018. 7.부터 2019. 2.까지 8개월 × 90,000원 + 2019. 3. 임금 30,000원)을, 2018. 4. 18.부터 2019. 4. 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6.부터 2018. 8.까지 매월 임금 중 30,000원씩 및 2018. 9.부터 2019. 3.까지 매월 임금 중 90,000원씩 합계 720,000원(2018. 6.부터 2018. 8.까지 3개월 × 30,000원 + 2018. 9.부터 2019. 3.까지 7개월 × 9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고소장
차량운행정비일지(증거기록 제13 ~17면), 예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18~19면)
급여명세서(증거기록 제37면),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38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근로자 D과의 합의에 따라 사고처리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였고, ② 근로자 E, F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차량이용비용 및 근로자들의 자치조직인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며, ③ 설령 공제합의가 유효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제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1,350,000원 상당의 사고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퇴근 차량관리비용 60,000원, 사우회비 3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제출된 근로자 E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세금과 4대 보험의 공제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위 근로자들이 임금에서 출퇴근 차량관리비용, 사우회비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였고 사우회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사우회비에서 사고처리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공제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차량수리비용이나 출퇴근 차량관리비용,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