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71762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822,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2,212,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원고(반소피고) C에게 3,730,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B은 10,730,000원, 원고(반소피고) C은 12,06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 A은 2004. 2. 2.부터 2016. 7. 1.까지의 퇴직금 60,798,334원, 연차수당 2,822,408원, 원고 B은 2005. 11. 21.부터 2016. 7. 1.까지의 퇴직금 47,743,374원, 연차수당 2,212,976원, 원고 C은 2005. 3. 11.부터 2016. 7. 1.까지의 퇴직금 59,965,210원, 연차수당3,730,0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2016. 6.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2016. 6. 30.까지의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2016. 7. 1.부터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E으로부터 원고들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3. 1. 4.부터 2016. 1. 11.까지 24,280,500원, 원고 B은 2013. 1. 4.부터 2016. 1. 11.까지 15,435,300원, 원고 C은 2013. 1. 4.부터 2016. 1. 11.까지 17,534,360원을 피고로부터 각 임금 외에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퇴직금을 받았으며 2016. 7. 1.부터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원고들은 2016. 7. 1.부터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E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30.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20.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2016. 6. 30.까지의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6. 6. 30.부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원고들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정한 법령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있었는데,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는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급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로서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퇴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입법취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2,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4. 2. 2.부터 2019. 5. 3.까지, 원고 B은 2005. 11. 21.부터 2019. 7. 5.까지, 원고 C은 2005. 3. 11.부터 2019. 7. 5.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위 각 근로제공 종료일자에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2018. 2. 2.602,400원, 2019. 2. 2. 995,176원, 2019. 5. 3. 1,224,832원 합계 2,822,408원, 원고 B은 2017. 11. 21. 207,040원, 2018. 11. 21. 903,600원, 2019. 7. 5. 1,102,336원 합계 2,212,976원, 원고 C은 2017. 3. 11. 931,680원, 2018. 3. 11. 662,640원, 2019. 3. 11.964,544원, 2019. 7. 5. 1,171,232원 합계 3,730,096원의 연차수당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정하여 근로일인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았던 공휴일은 당연히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하고, ② 피고는 2015. 1.부터 2017. 11.까지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 원고 C에게 2,800,00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2016. 6. 30.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휴일: 주휴일(매주 토, 일요일)"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았던 공휴일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 제9호증의 18, 제10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에 기재되어 있던 액수의 돈이 2017. 12.부터 기본급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연차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산정하기 곤란하고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부족에 대한 정산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한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2,822,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원고 B에게 2,212,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원고 C에게 3,730,096원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제1의 다항에서 본 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은 3,358,200원, 원고 B은 2,869,952원, 원고 C은 2,032,96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② 원고 B에게 10,730,000원, 원고 C에게 12,065,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의 다항에서 본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6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3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016. 8. 12.부터 2019. 6. 11.까지 10,730,000원을, 원고 C에게 2016. 8. 11.부터 2019. 6. 10.까지 12,065,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B은 10,730,000원, 원고 C은 12,06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