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2. 8. 선고 2020가단80278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358,172원 및 그 중 20,590,394원에 대하여는 2018. 8. 4.부터, 3,767,778원에 대하여는 2019. 11.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8. 14.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고, 다시 2018. 8. 21.부터 2019. 10.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2018. 8. 14.부터 2018. 7. 20.까지의 퇴직금은 20,590,394원이고, 2018. 8. 21.부터 2019. 10. 20.까지의 퇴직금은 3,767,7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24,358,172원(= 20,590,394원 + 3,767,778원) 및 그 중 20,590,39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8. 7.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4.부터, 3,767,778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9. 10.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1.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 부분

1)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재료비를 공제한 매출액의 일부분을 수익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로 휴대폰 대금을 결제한 후(국민카드 849,444원, 현대카드 787,028원 합계 1,636,472원)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곗돈(770만 원)을 대납하거나 원고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2019. 9. 5. 400만 원, 2019. 9. 24. 1,000만 원, 2019. 9.경 13만 원, 2019. 10. 12. 30만 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 3,306,640원, 고용보험료 757,380원, 산재보험료 539,930원, 국민연금보험료 3,755,040원 합계 8,358,990원)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합계 32,125,46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반소로 청구하고 있는 대여금 등 채권은 이 사건 본소로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반소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이나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이 공통되거나 반소청구가 본소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법률상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된 반소는 그 방어방법이 반소의 제기 당시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또 법률상 허용되어야 하는바, 상계금지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본소에 대한 상계항변처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는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본소 청구는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도급관계를 주장하며 대여금, 대지급한 곗돈,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소송물이 서로 다르고 그 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법률상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 등과의 상계항변이 반소의 제기 당시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예외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고정급 이외에 매월 일정함 금액을 퇴직금 사전 정산의 명목으로 선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매달 성과금과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룡

각주1)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723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