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49
판결선고
2021.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S 조선소 등에서 2020. 6. 1.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2020년 6월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15, 16, 18, 2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54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T, C, U,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C, W, K, J)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공수표, 각 작업일보
각 승선신고(수리)서 – 승선(탑승)자 명단
각 체불임금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자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러나 당초 임금미지급으로 공소제기 된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모두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700만 원 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S 조선소 등에서 2020. 4. 8.부터 2020. 5.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0년 5월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4, 17, 19, 2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2,867,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