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E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78
판결선고
2021. 6.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주시 완산구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동으로 여수시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J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C은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근로자 K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0:45경 여수시 I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0세)로 하여금 지상 1층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이용하여 기포 콘크리트 믹서 기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하 4층 드라이에어리어 개구부에 튼튼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지하 4층 드라이에어리어 개구부에서 약 4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제1의 가항 기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⑴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상층 및 중정부 시스템 비계 이동 시 작업자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⑵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층 Tie핀 제거 작업 시 사다리에 고박장치 등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⑶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중정부, 최상층 비계 등 일부에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⑷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3층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시 최상부에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고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제1의 가항 기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화물차량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차량 위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⑵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와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K로 하여금 지상 1층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이용하여 기포 콘크리트 믹서 기계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게 하여 K이 지하 4층 드라이에어리어 개구부에서 약 4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근로자 K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고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 L,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현장사진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산재예방지도과-3754), 시정명령서(산재예방지도과-4282)
재해조사 의견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 변경(1차)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근로자재해공제증권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출장복명서(현장조서) -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행된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