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45,2021
판결선고
2021. 7.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6. 2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45』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3. 8.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경 광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에게 “G 공사현장에서 철골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본사에서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노임이랑 기계에 압류가 들어왔다.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2013. 10. 2.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빌린 돈을 2013. 10. 2.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4.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순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공사를 수주 받았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서 공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임대료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2019. 6. 30.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임대료가 아닌 직원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8억 원이 있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빌린 돈을 2019. 6.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9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9.부터 2020. 1. 17.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2019. 12월분 1,560,000원, 2020. 1월분 1,44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58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94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물량약정서 사본, 외주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097』
피고인의 법정진술
O, N, P, Q의 진술서
각 작업일수 및 인건비 내역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2020고단945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이지 돈을 빌릴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곧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갚아주겠다), 돈을 빌리면서 정한 변제기(2개월도 안 되는 단기), 차용조건(무이자),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말을 통해 피해자는 1~2개월 안에 피고인의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도급자(R 주식회사, S)로부터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고, 도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급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도급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우선적인 사용처는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런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이에 들어맞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2,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또한 비교적 많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판사 한상술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4. 8. 13. R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의 완공을 전제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1. 28.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9.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