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3101 판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