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01
판결선고
2021.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석유공장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2019. 9. 20.부터 2020.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3,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 D, H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계약직)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추가작업내역서
사업장 정보, 고용보험 가입내역
작업일보, 여권기록, 말레이시아 정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공사를 수주받아 D에게 하도급 주었고, 다른 근로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피고인은 D에게 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D는 제3자 사업자등록증(J)을 가지고 왔는데, 모르는 제3자와 계약을 할 수가 없어 D와 형식상 K의 계약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D가 788,000,000원에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책정에 피고인이 관여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면 D에게 계약금 45,000,000원, 이익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가 근무기간 중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D가 2019. 7. 16. 총 공사대금 788,000,000원의 견적서와 업무SCOPE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D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급여 외 다른 비용도 지급하였던 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D는 K과 계약직 근로계약(관리)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F, G, H는 K의 위임을 받은 D와 사이에 사용자를 K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사업장이 전부 피고인 실질 운영의 ‘C(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56쪽부터 160쪽까지).
K에서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말레이시아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서(증거기록 42쪽)를 작성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D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메모(증거기록 52쪽), 업무SCOPE(증거기록 53쪽), 추가작업 내역 메일(증거기록 116쪽), 견적서(증거기록 120쪽)은 D가 근로자로서 작성할 수도 있는 문서로 보이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정식 하도급 계약서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D와 하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계약서가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든 증인들 증언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에서 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D의 업무 성격상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계된 상당부분에 대하여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참작)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