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85
판결선고
2021.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M, 3층에 소재한 W조합의 이사장(실운영자)로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붙임 별지 내역과 같이 미용학원생 등 21명을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여, 인력파견 협약을 체결한 I 광영점 대표 등 7명의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2018. 10. 1.부터 2020. 2. 29.까지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X, Y,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력파견 협약서, W조합 통장 거래내역
내사자료 입수자료보고(고용보험 취득자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광양고 용플러스 센터에서 알려준 절차와 방법대로 영업을 하였을 뿐이며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데 있어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절차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주장의 법률의 부지가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광양고용플러스 센터에 근로자파견사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을 내용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점, ○ 근로자파견사업과 고용알선업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등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고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양자를 구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점, ○ 피고인은 광양고용플러스 센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그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물어보거나 제대로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착각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