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