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6.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