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98
판결선고
2020. 12. 1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D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F은 여수시 G에 있는 H 내에 있는 타워 제작을 (주)I로부터 톤당 650,000원에 공동으로 하도급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1. 28.까지 근로한 J의 2019. 11월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금품 합계 15,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경 작성 J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사경 작성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경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진술 부분, 사경 작성 F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고소장, 진정서
작업일보 사본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F과 함께 I가 발주한 타워 제작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9. 10.말경 위 공동수급사업에서 탈퇴하여 2019. 11.부터는 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F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다툰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피고인과 F은 I로부터 타워 제작 공사를 하도급받아 함께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등 동업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 자체는 F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모두 위 타워 제작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로, F이 직접 고용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고문 N이 C 소속 직원임을 인정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공동수급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나, 실상은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I 측에 불만을 품고 F에게 구두로 '공사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F이나 현장 근로자들, I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 11.에야 I와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에는 공사기간이 '2019. 8. 19.~2019. 11.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이 2019. 11. 30.경까지는 공사에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양형의 이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1명이고, 전체 체불 임금의 액수도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은 피고인 단독 범행이 아니라 사실상 동업관계로 보이는 F과의 공동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게 된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