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76,2020
판결선고
2021. 7. 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276』
피고인은 2013. 10. 29.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B를 통하여 피고인과 6촌 지간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6,4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 대출채무와 6억 3,65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정670』
피고인은 여수시 F, 1층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서 발전설비 설치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하도급받은 G H본부의 'I' 현장에서 2018. 9. 17.부터 2018. 11. 4.까지 도비공으로 근로한 J의 2018. 10. 임금 10월 임금 3,250,000원, 11월 임금 1,418,268원 등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8,617,273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V의 법정진술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2020고정6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 W, X, Y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출입기록, 발주내역, 입금증, 정산서, 출력현황, 안전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사기 부분: 피고인이 육촌 형수인 피해자로부터 D의 운영자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1억 2,000만원 정도의 집이 있었고 추후 공사채권이 회수되는 대로 변제할 계획이어서 편취범의가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공소 제기된 임금 부분은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인데 Z 측 X이 이를 지급하기로 근로자들과 약정을 했을 뿐 피고인과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사기 부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두 달만 쓰기로 하고 D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으나 현재까지 이자 중 일부 약 1,214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변제하지 못했다. ② 돈을 빌릴 당시에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려고 했지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액수, 가능성 등을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2013년 말경에 2억 5,000만원의 금융대출 채무와 6억 3,650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는 8억 8,000만원 정도임에 반해서 적극 재산은 집과 공사대금 채권을 합해도 3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Z는 AA로부터 G H본부 I 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그 중 배관 공사를 공사대금 1억 9,500만원, 공사기간 2018. 8. 24.부터 2018. 11. 14.까지로 정해서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M를 고용했고 M 반장이 다른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 작업을 했다. Z의 X 상무는 작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현장 반장으로 X과 작업 방향을 정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 졌다.
근로자들은 2018. 9. 17.부터 작업하다가 2018. 10. 6.부터 2018. 10. 14.까지 작업을 중지했고 2018. 10. 15.부터 다시 작업을 해서 2018. 11. 4. 작업을 마무리했다.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임금은 2018. 10. 6.부터 2018. 10. 14.까지 작업을 중지했지만 지급받기로 한 3공수(3일분 임금을 의미한다)와 2018. 10. 15.부터 2018. 11. 4.까지 1공수가 아닌 1.5공수 등으로 증액해서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추가 지급분인 이 사건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추가 임금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추가 임금 지급을 전제로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출력일보(수사기록 2-2 66, 67면)에는 2018. 10. 6.부터 2018. 10. 15.까지 대기기간 추가공수 3일을 지급하고 2018. 10. 16.부터 2011. 11. 4.까지 추가 공수를 반영해서 1.5 내지 3.5의 추가공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피고인이 확인하는 내용의 서명을 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휴무기간 동안 3공수는 자신이 주기로 했고, Z에서 근로자들에게 2018. 11. 4.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 주면 1인당 추가로 10공수를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작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X에게 10공수를 추가해 줄 수 있냐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1 67면). 근로자 중 한 명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X과 상의해서 11. 4.까지 끝내주면 10공수를 주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끝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Z 측 X이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노임 문제는 Z에서 책임진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Z만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의사로 해석되기 보다는 추가 임금 부분에 대해서 Z도 책임을 지고 피고인이나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 부분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6,400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근로자가 11명에 미지급액이 4,800만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누가 임금을 지급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원청과 다툼으로 공사를 수행하고도 적자를 낸 것으로 보인다.
판사 홍은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