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746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32,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2. 8.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07,639,860원, 공사기간 2020. 3. 9.부터 2020. 8. 5.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0. 8.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344,924,86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일을 2020. 9. 1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9. 8. 준공일을 2020. 9. 27.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7. 20.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2020. 9. 24. 원고에게 설계변경내역서를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20. 9. 28.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63,559,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 2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정리한 최종 정산내역(을 제19호증)을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계산하면, 별지1 기재와 같이 341,875,86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여수시 C에서 시공하는 공사로 건설공사의 도서할증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반영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인건비 및 운반비에 대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도서할증 50%가 가산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별지2 기재와 같이 433,257,324원이다. 설령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도서할증 50%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도서할증 15%가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별지3 기재와 같이 369,303,893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263,599,33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도서할증 50%를 가산한 공사대금 169,257,994원(= 433,257,324원 – 263,599,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도서할 증 15%를 가산한 공사대금 105,704,563원(= 369,303,893원 – 263,599,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직접재료비 항목 중 작업부산물 – 2,518,964원이 제외되어 있는데, 위 항목은 2020. 7. 20. 및 2020. 9. 24.자 각 설계변경내역서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원고는 도선료로 3,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과실로 인한 1.2회 상당의 금액 18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도서할증 5%가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므로, 도서할증 50% 내지 15%를 가산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고 한다) 제1장 제8절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등을 정산하면, 국민건강보험료 444,220원, 국민연금보험료 511,5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5,500원, 퇴직공제부금비 156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35,0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이를 증빙할 서류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제출한 최종정산내역서(을 제19호증)을 기준으로 다툼이 있는 항목별로 양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함에 이견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 즉 ① 도서할증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 ② 직접재료비 항목 중 작업부산물 제외 여부 및 도선료 정산 부분, ③ 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정산 여부에 대해 살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원고는 인건비 및 운반비에 도서할증 50% 또는 15%를 가산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도서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도서지역인 C에서 이루지는 사정을 감안하여 도서할증 5%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인건비 및 운반비가 예상보다 많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규정 내지 계약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할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작업부산물 및 도선료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부산물 –2,518,964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초 착공 공사원가계산서(갑 제18호증), 2020. 7. 20.자 공사원가계산서(을 제3호증) 및 2020. 9. 24.자 공사원가계산서(을 제4호증)에 작업부산물 –2,518,964원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를 별도로 처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작업부산물 공제액 – 2,518,964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는 도선료 3,150만 원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한 1.2회 상당의 금액 18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추가 도선료를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가 2020. 7. 20. 설계변경을 하면서 도선료를 3,15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중 18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정산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 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나)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7. 2. 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 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2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금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 1.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2>가수급인인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실제 지출된 보험료나 수수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인인 원고에게 있다.

나)

공제되어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24.자 공사원가계산서에 국민건강보험료를 3,492,724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4,712,82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358,004원으로, 퇴직공제부금비를 2,408,774원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5,924,743원으로,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를 160,679원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272,524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료로 444,220원, 국민연금보험료로 511,5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45,500원, 퇴직공제부금비로 156만 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안전용품 구입비 4,524,000원, 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비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당초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등보다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더 적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정산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계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326,691,811원이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263,559,3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63,132,481원(= 326,691,811원 - 263,559,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준공계를 접수한 다음날인 2020. 9.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20. 12. 23.경 임시사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11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28.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모두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