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990,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3,034,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 12. 4.부터 2020. 5. 29.까지, 원고 B은 2019. 7. 2.부터 2020. 12. 30.까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30,990,027원이고, 원고 B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13,034,0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30,990,0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3,034,0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 A의 근로기간은 1차로 2017. 12. 14.부터 2018. 10. 26.까지, 2차로 2018. 11. 1.부터 2019. 9. 30.까지, 3차로 2019. 10. 4.부터 2020. 5. 29.까지이고, 원고 B의 근로기간은 1차로 2019. 7. 2.부터 2020. 5. 29.까지, 2차로 2020. 6. 5.부터 2020. 12. 30.까지이다. 이처럼 원고들의 위 각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휴일을 제외하면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은 날은 최대 4일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공백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