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1295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97,793,305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2.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은 기계·기구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열교환기, 타워, 벳셀 관련 부품 제조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E에 소속된 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 기계·기구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하여 준 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D는 2015. 5. 12. 09:10경 여수시 G 공사현장 내 보관대에 세워져 있는 직경 2m, 무게 3톤의 철제 열교환기 압력테스트용 링을 카고크레인으로 들어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

피고 D는 위 작업 중 원고가 높이 약 2m의 보관대 위로 올라가 테스트용링을 크레인 훅에 걸어주고 아직 안전거리로 이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크레인을 들어올렸고, 이에 훅에 걸어져 있던 링이 우측에 세워져 있던 다른 링과 부딪치면서 넘어진 링이 원고의 우측 정강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 우측 근위부 개방성 비골 골절,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가로무늬근융해증, 급성 신부전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5. 5. 12.부터 2019. 1. 3. 사이에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및 경골 개방성 골절에 대하여 외고정장치 적용, 우측 슬와동맥 혈전절제술, 근막절개술, 교정절골술 및 일리자로프 적용을, H 병원(현 I병원)에서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정복술 및 케이강선 이용한 내고정술, 무릎 및 종아리 앞부위 피부이식 및 변연절제술 등을 받았다.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118,932,750원, 요양급여 242,209,960원, 장해급여 연금 47,620,550원을 수령하였다.

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부장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J는 2015. 9. 22.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약5503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확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D는 주식회사 E 기사이고, J는 C 주식회사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시 G’에 있는 F회사 K사업장 공무동 뒤쪽 정기보수공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 D는 2015. 5. 12. 09:10경 위 공사현장 내 보관대에 세워져 있는 직경 2m, 무게 3톤의 철제 열교환기 압력테스트용 링을 카고크레인으로 들어 운반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제 압력용 테스트 링은 무게가 무겁고 주변에 다른 링들이 여러 개 나란히 세워진 채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작업 중에 다른 링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들어올려야 하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들어올려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가 높이 약 2m의 보관대 위로 올라가 테스트용 링을 크레인 훅에 걸어주고 아직 안전거리로 이동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크레인을 들어 올려 훅에 걸어져 있던 링이 우측에 세워져 있던 다른 링을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넘어진 링이 원고의 우측 정강이를 충격하게 하였다.

J는 보수기간 동안 위 작업장 내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에 임장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들을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2015. 5. 12. 09:10경 위 공사현장에 임장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D와 J는 공모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수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 우측 근위부 개방성 비골 골절,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