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51
판결선고
2021. 8.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제주선적 일반화물선 12,183톤 H의 선주사로 2020. 9. 22.경 선박 항해․통신 수리업체 주식회사 E에 위 H VHF 안테나 교체․수리를 도급하였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 소속 공무팀장으로 위 H의 수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선주사 측 공무감독이고, 피고인 A는 위 H에 승선한 2등항해사(승선근무예비역)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소속 상무로 VHF 안테나 교체․수리 작업을 하였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I(남, 56세)은 E 소속 직원으로 B의 지휘를 받아 위 H VHF 안테나 교체․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0. 9. 22경 피고인 C으로부터 레이더 장비 작동점검 지시를 받아 레이더를 시운전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 I과 2인 1조로 한조를 이루어 위 H 마스트에서(바닥으로부터 8m 높이에 위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레이더 장비의 교체․수리를 의뢰한 업체의 공무감독으로서는 마스트에서 진행하는 작업이 고소(高所) 작업으로 위험하므로 방송 장비나 통신기 등으로 선내 승선원 및 작업자들에게 마스트에서 고소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레이더 장비 운용자에게 마스트에서의 수리 작업이 종료된 후 레이더를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내 고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교체․수리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선교 당직자에게 마스트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안전 대책을 요청하는 동시에 레이더의 주 전원을 차단한 후 모니터에 ‘수리 중 장비 작동 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마스트 작업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마스트에 오르기 전 안전 보건 법규를 숙지하고 위험성 요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안전수칙을 수립하여 작업자에게 교육시켜 작업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안전장구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성능 결함 상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착용시켜야 하고, 마스트에 오르면 레이더 안테나의 안전스위치를 OFF 위치로 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후크를 지지물에 걸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 고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레이더 운용자는 장비 작동 전 반드시 마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 장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레이더 운용으로 마스트에 있는 사람이 레이더 장비에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공무감독인 피고인 C은 2020. 9. 22. 14:00경 피해자가 위 H에 승선하여 그곳 마스트에 올라가 작업을 시작한 사실을 피고인 A 등 선내 승선원과 작업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는 2020. 9. 22. 14:20경 피해자와 함께 마스트 작업을 하면서 선교 당직자에게 마스트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안전 대책을 요청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설치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20. 9. 22. 14:45경 위 H 조타실에서 마스트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S-BAND 레이더 송출 버튼(TX버튼)을 눌러 마스트에 설치된 레이더 스캐너를 작동시킨 과실로 마스트에서 VHF 안테나 교체․수리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회전하는 레이더 스캐너에 부딪혀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2. 18:3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 등의 수리․교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마스트에서 VHF 안테나 교체․수리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작업 장소인 마스트 어퍼플랫폼에 안전난간의 높이를 약 50cm로 설치하고, 마스트에서 레이더 스캐너가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레이더 스캐너에 맞아 약 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마스트에서 VHF 안테나 교체․수리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대를 지급받아 작업을 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레이더 스캐너에 맞아 약 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으로 적발된 범행
사업주는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경부터 2021. 2. 20.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시공하는 ‘J중학교 외 1교(K중) 화장실개량 및 기타 전기공사’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인 F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으로 적발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의 각 진술서
H 현장 채증 사진, 변사자 추락장면 CCTV 캡처 사진, H 현장 확인 사진, H 실황조사 사진
사망진단서, I 변사사건 검안사진, 검증조서
현장감식 결과 회보, 재해조사 의견서, 실황조사서
E 조직도, E 근무현황, E 안전절차서(마스트작업 절차서)
안전관리계약서 및 출입자 작업 전 안전교육일지(R), 선주사 및 안전관리회사간 표준선박관리계약서 사본
인사발령 및 기구조직도(주식회사 G), 공무팀장 업무분장표(주식회사 G)
국제선박등록증, 표준선박관리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복명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주식회사 E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나.항, 제5의 나.항을 각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주식회사 G과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6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의 내용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까지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첩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형의 경중을 정함에 있어 H VHF 안테나 교체․수리 작업으로 인하여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던 사람, 직책 및 임무의 측면에서 상위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A 등이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