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90,2021
판결선고
2021. 7. 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690』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0. 7.분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외 25명의 임금 총 136,02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84』
피고인은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5.경부터 2020. 8. 6.경까지 배관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 5.분 임금 4,123,000원 등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5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2021고단118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8명, 체불임금 합계액이 1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판사 홍은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