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1. 선고 2021고단21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3층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전남 고흥군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3월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68,1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