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629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5, 6, 8, 9, 10, 11, 13, 15, 17, 18, 19, 21, 22, 23, 24, 25, 28, 29, 30, 33, 34, 35, 36, 37,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5, 58, 59, 60, 64, 65, 68, 69, 70, 71, 72, 78번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2, 14, 16, 20, 26, 27, 31, 32, 38, 53, 56, 57, 61, 62, 63, 66, 67, 73, 74, 75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