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고단716 판결

202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16]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상여금 1,839,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85,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379,8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155,076,7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1고단1176]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3,60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차수당 및 상여금 합계 58,679,3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284,5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6,543,1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