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29. 선고 2021고정3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낚시배를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서 2020. 2. 20.부터 2020. 6. 20.까지 낚시배 건조 기사로 근로한 D(D, 남, 71세, 국적 중국)의 2020. 5월 임금 2,940,000원 2020. 6월 임금 1,150,000원 이상 합계 4,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0.경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