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 27. 선고 2021고정4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순천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순천사무소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남, 47세)의 2019. 4. 임금 4,000,000원,2019. 5. 임금 2,580,645원 합계 6,580,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