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28
판결선고
2022. 12.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 내외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8. 9.까지 근로하였던 E의 2021. 5., 2021. 6., 2021. 7.분 임금 각 1,822,480원, 2021. 8. 임금 488,320원 합계 5,95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E의 법정진술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진정인)
B의 진술서
E에 대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D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의 대표자로 F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배우자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 내외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8.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였던 B의 2020. 10. 임금 733,360원, 2021. 3., 2021. 4., 2021. 5., 2021. 6., 2021. 7.분 임금 각 1,817,690원 합계 9,82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8.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였던 B의 퇴직금 1,895,09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