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 27. 선고 2022가단5047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피고 K은 2022. 1.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L은 2022. 4.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M은 2022. 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N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여수시 P 외 4필지 지상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M 주식회사(이하 ‘피고 M’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이라 한다)은 함께 O로부터 위 호텔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 받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수장공사를 수행하였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O이 피고 M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M이 피고 L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

다.

‘Q’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 K은 2019. 3. 9. 피고 L로부터 이 사건 수장공사 중 객실목공사 부분을, 2019. 3. 27. 피고 M로부터 호텔복도 간접등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

라.

피고 K은 원고들을 고용하면서 작업반장인 원고 A에게 2019. 2. 26.부터 3. 8.까지는 근무일당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2019. 3. 11.부터 4. 11.까지는 근무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근무 일당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과 별도로 근무일당 5,000원의 간식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2. 26.부터 2019. 4. 1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과 간식비는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

피고 K, 피고 M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L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판단

가.

피고 K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K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K은, 원고들과 공동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객실목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을 뿐 피고 K이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 L, 피고 M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K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K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또는 원고 A가 피고 K과 공동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K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L에 대한 청구

피고 L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 K, 피고 M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M에 대한 청구

1)

근로기준법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44조의2 제1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44조의2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L과 피고 K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 K은 2019. 3. 9. 피고 L로부터 이 사건 수장공사 중 객실목공사 부분을, 2019. 3. 27. 피고 M로부터 호텔복도 간접등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

③

피고 L과 피고 M은 함께 O로부터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L이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수급인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고 M이 O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다시 피고 L이 피고 M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M은, 피고 L이 피고 K과 체결한 ‘객실목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피고 L과의 동업관계에 기초하여 피고 K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의 지위에 있고, 피고 M이 피고 K과 직접 체결한 ‘호텔복도 간접등 설치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K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계약 형식에 따라 O이 피고 M과 하도급계약을, 피고 M이 피고 L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L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인 피고 M이 직상 수급인이 된다).

따라서 피고 M은 피고 K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K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M은, 피고 L은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의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L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 M도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 M이 피고 L과 동업관계에 있다면 피고 L이 그 동업관계에 기초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도 피고 M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규정으로서, 만일 피고 M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L과 내부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 L과 함께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규정에 취지가 몰각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고 M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임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K은 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 26.부터, 피고 L은 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11.부터, 피고 M은 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