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16. 선고 2022가단52925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8,655,037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050,353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 A이, 9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 A은 2017. 7. 31.경 피고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기간 : 2017. 9. 5. ~ 2020. 9. 4.(36개월)

■ 근로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F

■ 근로시간 : 09:00 ~ 18:00 (월 226시간)

■ 휴게시간 : 1일 1회 1시간

■ 휴일 : 월 4회

■ 임금 : 월 1,480,000원

■ 임금지급일 : 매월 21일

■ 숙식제공 : 숙박시설제공, 조식․중식․석식 제공

2)

원고 A은 위 근로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2020. 8. 14.경 피고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기간 : 2020. 9. 5. ~ 2022. 7. 4.(22개월)

■ 근로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F

■ 근로시간 : 09:00 ~ 17:00 (월 209시간)

■ 휴게시간 : 1일 1회 1시간

■ 휴일 : 월 4회

■ 임금 : 월 1,800,000원

■ 임금지급일 : 매월 30일

■ 숙식제공 : 숙박시설제공, 조식․중식․석식 제공

3)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는 달리 2017. 9. 8.부터 2017. 10. 7.까지는 월 1,600,000원의, 2017. 10. 8.부터 2018. 2. 7.까지는 월 1,800,000원의, 2018. 2. 8.부터 2018. 7. 7.까지는 월 2,000,000원의, 2018. 7. 8.부터 2019. 4. 30.까지는 월 2,300,000원의, 2019. 6. 1.부터는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제1추가임금약정’이라 한다), 원고 A에게 위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휴가기간).

4)

피고는 2019. 5. 1.경 원고 A에게, ‘2017. 9. 8.부터 2019. 4. 30.까지의 급여 및 상 여금 합계 51,270,000원(임금 41,270,000원 + 상여금 7,000,000원 + 송아지 투자금 2,000,000원 + 베트남 송금금액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 43,200,000원을 지급하여 8,070,000원의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위 ‘급여명세서’ 하단에 “위 정산금은 계약기간 4년 9개월을 마무리한다는 약속에 준한 것이며, 계약을 위반 시에는 G조합에서 계약한 급여에 준해서 지급 정산한다”라고 기재하고, 원고 A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정산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 B는 2018. 7. 30.경 피고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기간 : 36개월

■ 근로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F

■ 근로시간 : 09:00 ~ 18:00 (월 209시간)

■ 휴게시간 : 1일 1회 60분

■ 휴일 : 월 4회

■ 임금 : 월 1,580,000원

■ 임금지급일 : 매월 21일

■ 숙식제공 : 숙박시설제공, 조식․중식․석식 제공

2)

피고는 원고 B와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는 달리 2018. 9. 21.부터 2019. 4. 30.까지는 월 2,000,000원의, 2019. 6. 1.부터는 월 2,3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제2추가임금약정’이라 한다), 원고 B에게 위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휴가기간).

3)

피고는 2019. 5. 1.경 원고 B에게, ‘2018. 9. 21.부터 2019. 4. 30.까지의 급여 및 상 여금 17,670,000원(급여 14,670,000원 + 상여금 2,000,000원 + 베트남 송금금액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 11,000,000원을 지급하여 6,670,000원의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위 ‘급여명세서’ 하단에 “위 정산금은 계약기간 4년 9개월을 마무리한다는 약속에 준한 것이며, 계약을 위반 시에는 G조합에서 계약한 급여에 준해서 지급 정산한다”라고 기재하고, 원고 B로부터 서명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정산약정’이라 한다).

라.

근로계약의 종료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21. 1. 5. 원고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본소청구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 2추가임금약정을 기준으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17,569,892원, 퇴직금은 2,724,795원이고,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9,424,301원, 퇴직금은 1,626,0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294,687원(임금 17,569,892원 + 퇴직금 2,724,795원), 원고 B에게 11,050,353원(임금 9,424,301원 + 퇴직금 1,626,05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정산약정 위반에 의한 금품반환청구 - 불인정

가)

피고는, 원고들이 4년 9개월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보다 다액의 임금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 G조합에서 계약한 급여에 준해서 정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정산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4년 9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정산약정의 내용은 원고들이 4년 9개월간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근로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받은 금품과 표준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의 차액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의 장기간 근로를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들과 추가임금약정 및 정산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는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약정한 액수의 금품을 지급한 점,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 근로내용 및 피고와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각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리 정한 근로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추가 금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로서는 위 반환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정산약정을 통하여 임금반환을 약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2)

김발 수익금 지급약정에 기한 금품반환청구 - 불인정

가)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2019. 6.부터 2020. 5.까지의 근로와 관련하여, 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김발 35줄에서 나온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수익금이 15,159,495원에 불과하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약정 수익금과 실제 지급된 금품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김발 수익금 지급약정을 한 2019. 6.부터 2020. 5.까지 원고 A의 근로시간, 근로내용 및 근로형태가 다른 근로기간의 근로시간, 근로내용 및 근로형태와 다르지 아니한 점, 원고 A에게 위 기간 동안 김발 35줄의 수익금만이 지급되는 경우 월 급여가 약정임금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점, 원고 A과 피고는 김발 수익금이 약정 임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금 지급약정을 하였던 점, 피고는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익금 지급약정은 약정 임금에 갈음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아니라, 약정 임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달리 약정 임금에 갈음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한다면, 수익금이 약정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약정 수익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건강보험료 공제항변 - 인정

가)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대신 납부한 원고 A의 건강보험료 1,639,65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건강보험료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의 건강보험료 1,639,65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 A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제합의는 원고 A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4)

근로 미제공 기간 임금 공제항변 - 불인정

피고는 원고들이 2020. 11.경 7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내역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294,687원(임금 17,569,892원 + 퇴직금 2,724,795원)에서 대납한 건강보험료 1,639,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55,037원, 원고 B에게 11,050,353원(임금 9,424,301원 + 퇴직금 1,626,05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