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시공한 여수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1.18.부터 2021. 10. 2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39명의 임금 합계 181,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