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내지 21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6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선박임가공)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6,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체당금으로 미지급임금 부분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선박임가공)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내 작업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6.분 임금 260,000원, 2020. 7.분 임금 3,800,000원, 2020. 8.분 임금 3,800,000원, 2020. 9.분 임금 3,800,000원, 합계 11,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98,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다만, 2021. 7. 1.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