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509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재료비를 공제한 매출액의 일부분을 수익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지역가입자보다 저렴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고자 원고에게 피고를 원고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피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그렇게 해주었으나 피고는 본인이 지급해야 할 4대 보험료와 2019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를 모두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했던 4대 보험료 8,358,990원(건강보험료 3,306,640원, 고용보험료 757,380원, 산재보험료 539,930원, 국민연금보험료 3,755,040원)과 2019년도 소득세 35,510원 합계 8,394,50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닌 일종의 도급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 1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출퇴근 상황을 보고하고 휴무에 대해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사실, 급여의 가불을 요청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며, 을 제3호증의 제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별도 사건[이 법원 2020가단80261(본소) 임금, 2020가단80278(반소) 대여금]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