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575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공사업, 실내장식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21. 10. 18.부터 2022. 7. 27.까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4. 27. 피고에게 정직 45일의 처분을 통보하였는데, 정직기간 종료일인 2022. 6. 13. 이후 피고가 무단으로 결근하자 2022. 7. 27. 피고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정직 및 해고로 인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가 위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4. 27. 피고에게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7. 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처분 등에 대한 구제신청(D,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22. 9. 20.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의 담당 조사관은 위 사건의 취하 사유를 ‘당사자 간 화해’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받을 당시 피고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원고 측 노무사와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측으로부터 구제신청 취하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제척기간, 즉 정직 등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이었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제출된 원고의 답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굳이 피고의 구제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제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창호 시공 현장에서 자재관리 및 작업방법 지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불법행위로 아래와 같이 3개의 공사현장에서 합계 42,159,483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손해의 80%에 해당하는 33,727,58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순천 E 모델하우스 공사

피고는 2021. 12. 3.경 순천 E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창호 락킹기어 설치는 시공팀에서 담당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직접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적정 길이를 초과하는 길이의 피스를 사용해 락킹기어를 타공함으로써 총 88개의 창짝과 그에 부착된 유리 4장을 파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재를 다시 발주하여 재시공함으로써 합계 24,891,389원의 손해를 입었다.

2)

F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가)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루버창 7개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파손되게 하였다. 원고는 2022. 3. 3.경 이를 재조달하기 위하여 1,963,5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경 위 현장의 1차 BF 시공 시 현장에서 요청한 지리사이즈를 시공업체에게 알리지 않고, 복층 세대 창호보강작업에 관하여 사이즈 지시를 누락하고, 창틀 시공방법을 잘못 지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시공 비용으로 합계 916만 원(지리사이즈 오류로 인한 재시공 300만 원, 복층세대 창호보강작업 121만 원, 창틀 시공방법 변경 495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위 현장 중 호이스트가 설치된 9세대는 창틀과 창짝을 나중에 시공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22. 1.경 전체 세대의 창틀과 창짝을 발주하여 9세대 해당분을 7개월가량 방치하여 훼손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9세대의 창틀과 창짝을 다시 구매하여 3,644,594원을 지출하였다.

3)

G 신축공사

피고는 위 현장의 3층 96세대 전체 창호시공을 도면과 반대방향으로 작업지시하여 잘못 시공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창호 재시공 과정에서 2022. 4.경 25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1)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수행 중의 불법행위들이 발생한 시점이 2021. 12.경부터 2022. 4.경까지로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1년 내지 1년 6개월가량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피고는 정직처분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된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사안과 관련한 인적, 물적 자료 등이 대부분 사용자의 지배범위 하에 있는 반면, 근로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방어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과 사용자인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결과 발생사실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순천 E 모델하우스 공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현장에서 피고가 창호 락킹기어 시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스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창짝과 유리가 일부 손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2-3개 정도 유리를 파손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시공상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다투고, 2022. 4. 26. 열린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락킹기어 타공으로 인한 창짝 파손 건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자신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락킹기어 시공을 시공팀에 맡기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무리하게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락킹기어를 직접 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공사현장에서의 락킹기어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직접비(원자재 및 부자재) 5,749,579원, 간접비(랩핑비, 유리 및 시공비, 폐기물처리비 등) 19,141,810원 합계 24,891,389원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나, 이 사건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유리 포함 1,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손해 발생의 범위 및 금액의 주장 자체에도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바,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창짝 등 파손으로 24,891,389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F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가)

루버창 파손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록에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루버가 파손된 건에 관하여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의 수동적인 답변을 회사 측 관계자가 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답변의 내용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와 같은 답변만으로 루버창 파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피고가 루버창 7개를 인수한 후 공사현장에 둔 상태에서 공사현장의 타 업체에 의해 루버창들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업체에 파손하였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파손의 경위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 결과를 막연히 피고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도 루버창 파손으로 인한 비용을 원청에 청구하였으나 책임 소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청에서 답변을 하여 오지 않자 이를 피고에게 모두 청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현장에서 자재 파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지리사이즈 고지 누락으로 인한 재시공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록에 피고가 ‘지리사이즈 보고 누락’에 관하여 본인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지리사이즈 미고지는 공사 진행 중 지리사이즈가 변경되어 재시공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는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의 수동적인 답변을 회사 측 관계자가 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답변의 내용 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와 같은 답변만으로 지리사이즈 보고 누락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는 현장 시공업체인 I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피고가 지리사이즈를 전달하지 않아 잘못된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I은 시공부분이 잘못된 경우 그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I이 시공 전에 피고에게 지리사이즈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시공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지리사이즈 지시 누락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회의록에는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에서는 300만 원을 청구하는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오시공에 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복층 세대 창호보강작업 및 창틀 시공방법에 관한 오지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복층세대 창호보강작업에 관하여는 해고 이후 발생한 건으로 알지 못하고, 창틀 시공방법 오지시는 원청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한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 7,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의록 및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발송한 2022. 7. 28.자 내용증명 어디에도 복층 세대 창호보강작업 및 창틀 시공방법 오지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② I의 확인서(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복층세대 창호보강작업 및 창호 시공조건의 변경은 당초 반영되었어야 할 일부 계약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오지시에 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호이스트 설치 부분의 자재 발주 및 보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의록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22. 1.경 전체 세대의 창틀과 창짝을 발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022. 4. 27. 피고에게 정직 45일의 처분을 통보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는 현장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었는바, 이후의 자재관리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장기간 방치가 피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더욱이 자재 훼손의 경위에 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재훼손에 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G 신축공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15-20개 정도의 일부 창호 반대시공은 인정하나, 1,000만 원가량의 손해를 가한 사실 없다고 다툰다.

갑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이 사건 회의록에서 위 공사현장과 관련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창호 반대시공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위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허위보고 및 지연보고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인 점, ② 위 공사현장에서 창호 시공을 수행한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사이에 창호 자재공급 및 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이후 창호 자재 일부 누락이 발견되어 추가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창호 반대시공부분의 수정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 비용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의 오지시로 인하여 위 공사현장 3층 46세대의 창호가 모두 반대로 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창호가 반대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정도의 문제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오시공에 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