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해상풍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9.부터 2021.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6. 임금 3,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222,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장
D의 연봉은 7,000만 원이었으나 일단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SPC 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아직 D의 잔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D이 연봉 7,000만 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단 매월 200만 원씩 수령하고 나머지는 전기사업권을 취득하고 SPC 자금이 들어오면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D은 그러한 약정에 따라 매월 200만 원을 수령하여 왔는데, D의 퇴사 무렵(2021. 6.경)에는 D과 피고인 사이에 회사 자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D의 잔여 임금과 SPC 자금 유입 사이의 관계 또는 잔여 임금의 지급 시점에 관한 명확한 합의는 하지 않은 채 D은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D이 퇴사한 사실만으로 SPC 자금 유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잔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재 C주식회사가 상근 직원도 없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2021. 8. 23.경 미지급 잔여 임금을 2022. 4.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잔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D의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 볼 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던 상황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고인이 민사상 임금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한편 2022. 4.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