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10(B) 기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1(C)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들 기재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10(B)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들 기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1(C) 기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21,2023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2023고단1521』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 H(주) 선박 배관설치 현장에서 2023.1. 18.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배관 및 마킹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B의 임금 5,339,78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22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경 경기 평택시 D 소재 F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자 평소 알고 지내던 필리핀 국적의 I에게 연락하여 그를 포함한 필리핀 6명을 모집한 후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게 한 다음 선박을 이용하여 전남 여수시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6. 장소불상지에서 J(가명)에게 연락하여 외국인 6명에 대하여 제주도 도외이탈을 도와주면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위 J가 이를 승낙하자 2023. 2. 17. 15:50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조합 앞 도로에서 J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0.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에서 선박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J는 여수 국동선적 M (2.36톤)를 마련하여 외국인들의 이송을 준비하였으나 2023. 2. 26.경 필리핀에서 위 I등 6명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이 거부되어 위 도외이탈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불상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
『2023고단2231』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 H(주) 배관공사 현장에서 2023. 1. 13.경부터 2023. 3. 30.경까지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1(C)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합계 15,42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638』
사문서위조
B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4. 4.경 여수시 O,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라는 제목 아래'사건 근로기준법, 피고인 A,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B는 공단으로부터(채당금)금 5,339,78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피해자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24년 월 일, 성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위 공란인 날짜 부분에 '4월 25일', '성함' 옆 공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P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라는 제목 아래 '사건 근로기준법, 피고인 A,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Q('P'의 오기)는 공단으로부터(채당금) 금 2,595,43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피해자 Q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24년 월 일, 성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위 공란인 날짜 부분에 '4월 27일', '성함'옆 공란에 'Q'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R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라는 제목 아래 '사건 근로기준법, 피고인 A,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R 는 공단으로부터(채당금) 금 3,191,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피해자 R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24년 월 일, 성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위 공란인 날짜 부분에 '4월27일', '성함' 옆 공란에 'R'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5. 2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3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2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피해자 B의 진정서
수사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3고단222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J,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정보협력자 통화녹취록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 서(정보협력자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와 정보협력자 간 통화녹취로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내역 확인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업장 확인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녹취록을 통한 범죄사실 재확인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I의 메신저 대화내용 범죄사실 내용 변경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2023고단223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피해자 N에 대한 부 분에 한하여)
피해자 U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피해자 N, V외4명의 각 진정서
『2024고단163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 문자캡처 사진
수사보고서(2023고단1521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관련 소송기록 사본 편철)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B,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R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 항, 형법 제30조(불법도외이탈예비 및 음모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미지급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데, 피고인은 그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불법도외이탈예비 및 음모에 관련된 죄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고, 체불임금 역시 대부분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수사과정에서부터 자백하고 있는 점, P, R에 대한 합의서의 경우 사후적으로 문서명의자의 의사와 일치하게 된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10(B)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들에 대한 기재와 같이 임금체불.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1(C)에 대한 기재와 같이 임금체불.
판 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
▸ W, X, Y, Z, AA: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신분증이 제출되었고, 달리 검찰의 반증 이 없으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와 같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
▸ AB, AC, AD, C: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참여관과 통화 당시 위 합의서 등의 작성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
▸ R: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위조된 것이나, R은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과의 전화통화 당시 위 문서가 위조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참여관과의 통화 당시에도 위 합의서 등의 작성사실을 인정하였으 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
▸ P: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위조된 것이나, P는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과의 전화통화 당시 "돈을 받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내용이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재되어 검찰에 의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
판사 박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