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91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