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11
판결선고
2023. 11. 1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는 대전 중구 E 2층에 있는 건설업 및 전기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폐공장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210kw급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계약을 개인 G으로부터 발주받은 원도급인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경북 문경시 H 2층에 있는 건설업, 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D로부터 위 “210kw급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중 “태양광 발전설비 납품, 설치 및 노후 선라이트 교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전무이자 위 “210Kw급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장이자 피고인 B㈜에서 하도급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납품, 설치 및 노후 선라이트 교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 약 8명을 지휘·감독하며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1. 10. 16:30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폐업한 공장 건물 지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을 조립하고 알루미늄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지휘하였다. 위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현장은 약 10m 높이의 공장 지붕이고 지붕 일부가 충격으로 깨지기 쉬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된 채광창으로 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채광창에 덮개 설치 등 추락방지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채광창 부근에 있던 자재 적재 장소에서 옆 건물 지붕의 작업장소로 알루미늄 자재를 옮기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남, 60세)로 하여금 이동 중 채광창 부분을 발로 밟아 위 채광창이 깨지며 약 9.7m 높이 지붕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3. 1. 3.자 범행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공사 현장을 지휘하면서 45톤 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약 500-900㎏인 지붕 강판, 태양광 알루미늄 구조물을 지붕으로 총 10여 차례 이상 인양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2.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B㈜의 근로자들이 45톤 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약 500-900㎏인 지붕 강판, 태양광 알루미늄 구조물을 지붕으로 총 10여 차례 이상 인양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대해 보고 받고 현장에서 위 작업을 확인하였음에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위와 같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B㈜의 근로자들이 45톤 크레인을 이용해 태양광 알루미늄 구조물을 지붕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B㈜에서 근로자들에게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관련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신호 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도급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023. 1. 10.자 범행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하고,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높이 10m 상당의 지붕 위에서 태양광 구조물 설치 및 자재 운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붕 일부가 충격으로 깨지기 쉬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채광창으로 되어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채광창에 덮개 설치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자재 운반을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채광창 부분을 밟고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위 ㈜D의 현장소장으로 B㈜로부터 작업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아 작업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동시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높이 10m 상당의 지붕 위에서 작업자들이 태양광 구조물 설치 및 자재 운반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채광창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2023. 1. 3.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양벌규정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2023. 1. 10.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양벌규정 벌금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2023. 1. 3.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양벌규정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2023. 1. 10.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양벌규정 벌금형)
피고인 C,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2023. 1. 3.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의 양벌규정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3항(2023. 1. 3.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의무 위반의 양벌규정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2023. 1. 10.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양벌규정 벌금형)
[피고인 A, C 모두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인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제173조)이 적용되어 벌금형으로만 처벌된다.]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금고형과,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2023. 1. 10.자 양벌규정으로 인한 벌금형에 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3. 1. 10.자 양벌규정으로 인한 벌금형에 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0.자 양벌규정으로 인한 벌금형에 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위 작업의 경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험한 지역을 밟지 말라고만 전달하면서 작업을 진행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그러한 전달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더라도, 작업 과정에서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실수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제대로 된 물리적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직접 맡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그 실질적 현장 책임자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 A, C 모두 사업주는 아니고 현장 직원으로서 추가 시설 구비 등을 위한 자금집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렇더라도 피고인 A는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건의했어야 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경우에는 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를 하도급한 입장으로서 보다 안전한 방식의 작업을 제안하지 못한 소극적 잘못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1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