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553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8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10. 3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소유하는 양묘선<1>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22. 11. 1. 새만금 신항만 및 박지준설<2>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진행하는 새만금 신항 항로 및 박지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선박을 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7. 1. 07:00경 F의 선단장인 G로부터 F의 엔진부품 및 기타 자재수리를 위한 운반 작업을 지시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위 F의 부품 등 자재를 싣고 이동하여 같은 날 10:20경 군산항 1부두에 도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F 부품을 하역하기 위해 위 부품에 밧줄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 선박의 크레인이 작동하면서 연결 로프가 급격하게 풀리게 되었고, 그 로프가 원고의 오른 손목을 타격하는 사고(이하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손목 부분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해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요양보상금

1)

요양보상금 지급책임의 성립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94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된 선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범위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의수 구입비용으로 19,11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H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및 의수에 관한 비용으로 17,319,5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금 1,786,920원(= 19,112,500원 -17,32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재해보상금

1)

재해보상금 지급책임의 성립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97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우측 전완부가 절단되는 영구적 신체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재해보상의 범위

가)

산정기준

재해보상금의 산정기준인 승선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선원법 제2조 제12호).

나)

원고의 승선평균임금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0. 3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 4,200,000원과 식대 월 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7. 1.까지 피고로부터 동일한 급여를 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은 151,648원[= (4,600,000원× 3개월) / 91일]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급여 중 식대 월 400,000원이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식대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장해등급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완부 절단에 의한 영구적 장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중 제5급인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중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869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라)

재해보상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31,782,112원(= 151,648원 × 869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 청구권의 포기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4. 1. 9. H조합으로부터 80,08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장해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원고의 확약서 작성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H조합의 2024. 10. 30.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 9.경 피고측으로부터 재해보상금에 관한 확약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받고 그 내용에 동의한 다음 2024.1. 12. 피고의 보험자인 H조합으로부터 장해보상금 80,0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확약서에는 H조합이 지급하는 위 보상금이 최종적인 것이고(위 확약서 제1조 제3항), 원고는 위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선원법상의 청구권을 포기한다(제3조 제1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이 사건 확약서 제1조 제2항에는 동 확약서에 기재된 장해보상금 80,080,000원이 승선평균임금 및 월 통상임금에 따라 선원 법령에 의거 정확하게 산정된 장해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약서에 기재된 장해보상금은 원고의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동기의 착오와 의사표시 취소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원고의 착오는 재해보상금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재해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동기가 되었으므로, 위 착오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동기는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됨으로써 피고에게 표시되었고, 재해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는 보상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착오는 동기에 관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원고의 취소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앞서 본 초과 재해보상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하였고, 위 소장은 2024.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의사표시는 같은 날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80,080,000원을 초과하는 재해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재해보상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31,782,112원에서 원고가 H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1,702,112원(= 131,782,112원 -80,0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3,489,032원(= 요양보상금 1,786,920원 + 51,702,1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 이상 선원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해보상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이와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원고도 양 청구가 경합 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임성철

각주1) 양묘선(anchor handing boat, 揚錨船)은 기중기선, 준설선 등의 작업선을 해상에 계류하기 위한 앵커를 설치 · 이설· 철수하는 작업선을 말한다.

각주2) 박지는 항내나 항외에 각종 선박이 정박 대기하거나 수리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수면으로서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고, 박지준설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박지를 만들기 위해 토사를 파내는 등의 공사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