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식대, 간식대와 평균임금 산정

판결요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식대, 간식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3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가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식대, 간식대 등은 피고 경영의 ○○기업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종사하는 전공 망 소외 1에 대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임이 원심 의용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식대, 간식대 등을 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 조 소정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를 위 박영구의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종래 당원 판례(구체적으로 판례의 지적이 없다)의 취지에 상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