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 16. 선고 2024가합1113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4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8.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10. 26. 피고에 입사하여 매월 2,35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으며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23. 12. 13.자로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C)을 하였으나, 2023. 12. 13.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이후인 2024. 4. 11.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피고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4대 사회보험 공제 전 급여를 2023년 10월 430,000원, 2023년 11월 2,350,000원, 2023년 12월 926,666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관련된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고의 정식재판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181)로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3. 12. 13.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서면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2023. 12. 13.자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부당해고 한 2023. 12. 13.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8. 16.까지 미지급 임금 18,800,000원 및 그 다음 날인 2024. 8.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2,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 아니라 채용이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한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중이었으므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설령 해고무효확인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난 현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다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그 범위에서 내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이 사건 해고)의 법적성격

가.

관련 법리

‘시용계약’이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본 계약 체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즉 본 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결국 피고가 원고의 시용기간이 종료하기 전 원고와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 즉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에 의한 채용취소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②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에서는 ‘1. 회사는 기능이 없거나 직무 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3개월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피고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2호증)에 의하면 ‘제1조(계약기간)’에 ‘3개월’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양식을 원고에게만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40년 이상의 운수업 경력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원고는 수습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정식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 아니라거나, 또는 원고가 시용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나, 시용계약을 체결할지 본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받은 월 2,350,000원의 임금이 본 계약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기능이 없거나 직무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나,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해보면, 설령 원고가 40년의 운수업 경력자라는 사정만으로 시용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한편, ‘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정식 채용 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수습기간'과 개념적으로 구별되긴 하나, 피고는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한 후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수습기간(시용기간)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본 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해고의 효력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나, 임금 청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시용기간 만료 시 본 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 직원들의 출·퇴근버스를 운전하였는데 ’D‘으로부터 통근버스 기사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교체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기도 한 점, ② 원고와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와의 불편함을 건의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에 피고는 2023. 12. 초순경 원고에게 ’민원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을 말하며 ’민원발생, 지연운행, 결행 등‘이 발생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날 저녁 버스 운행을 결행시켜 버린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근무태도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납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었다며 변명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대로는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만약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D이 아닌 다른 회사 교대근무 노선으로 옮겨야 한다.‘고 얘기하자, 원고는 ’교대근무 노선은 절대 할 수 없다.‘며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는 등의 적절한 근무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채용에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것인데, 원고가 시용기간 중 위와 같은 민원, 갈등을 일으켜 업무적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3. 12. 13. 원고와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청구권의 발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청구권의 범위

1)

산정 기간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23. 12. 14.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그 다음 날인 2024. 8. 17.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개월간의 시용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바, 피고는 늦어도 원고의 3개월간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2024. 1. 25.에는 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

즉, 원고에게 시용기간 3개월 이후에도 본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어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은 최대 2024. 1. 25.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기준이 되는 월 임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2,350,000원을 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3,343,334원{= 월 2,350,000원 × 3개월 – 이미 지급받은 임금 3,706,666원[= 430,000원(10월) + 2,350,000원(11월) + 926,666원(12월)]}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26.부터 2024. 1. 25.까지 3개월 간의 임금 중 미지급한 3,343,33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박아름 유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