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02
판결선고
2025. 6.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3. 10. 5.부터 2023.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0월 임금 1,643,100원, ② 2023. 11. 10.부터 2023. 1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2월 임금 935,000원, ③ 2023. 10. 23.부터 2023.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11월 임금 1,390,000원, ④ 2023. 10. 5.부터 2023.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10월 임금700,00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합계 4,668,1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진술조서
G, F의 각 진술서
전자세금계산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액수,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동종 범죄전력,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