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사기 피해금 65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사기 피해금 200만 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사기 피해금 3,77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E,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74
판결선고
2025. 3. 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4고단374]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의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은 'J'이라는 상호의 창호 등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L'라는 상호의 창호 등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N'라는 상호의 실내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은 'P'라는 상호의 타일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은 'R'라는 상호의 싱크대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은 굴삭기 기사이고, 피해자 T은 'U'이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상호등록 없이 타일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V'이라는 상호의 탄성코트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대표로 있는 'J'의 현장소장 W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X 아파트의 실내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호 새시 공사를 해 주면총 공사대금 14,1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선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아 잔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기존 공사비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가 공사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치더라도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3. 6. 24.경까지 창호 새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3.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건축자재 등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에게 공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54,7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512]
피고인은 광양시 Y건물, Z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0.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주택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위 주택의 지붕 판넬 및 기와 강판 시공 일체를 계약금액 96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23. 10. 24.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3. 10. 28.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807]
피고인은 광양시 AC에 있는 H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AD에 있는 'AE' 목공 및 타일공사 현장에서, ① 2024. 1. 26.부터 2024.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목공 근로자 AF의 임금164만 원(일당 41만 원 × 4공수) 및 경비 20만 원(기름값 5만 원 × 4일) 등 금품 184만 원, ② 2024. 1. 8.부터 2024. 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타일공 근로자 AG의 임금 152만 원(일당 33만 원 × 3공수, 일당 53만 원 × 1공수) 및 경비 699,000원(1차경비 295,000원, 2차 경비 404,000원) 등 금품 2,219,000원, ③ 2024. 1. 25.부터 2024.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타일공 근로자 AH의 임금 132만 원(일당 33만 원 × 4공수), ④ 2024. 1. 25.부터 2024.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타일공 근로자 AI의 임금60만 원(일당 20만 원 × 3공수)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5,97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87]
피고인은 광양시 AC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고흥군 AJ에 있는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3. 7. 3.경부터 2023. 7. 17.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내건축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비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새시 및 문 공사 등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29.경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23. 7. 4.경 추가 공사비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931]
피고인은 광양시 AC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4.부터 2023. 8. 8.까지 공사현장 창호 설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AK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260]
피고인은 광양시 AC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5.경 남해군 AL에서, 피해자 B과 위 주택 화장실 및 타일 방수공사 등 내부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23. 11. 6.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16.11:05경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6. 1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7.경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경남 남해군 AN에 있는 'AO'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23. 12. 18.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180,000원 상당의 석분 2톤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43,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 3,200만 원 상당의 건설업을 하였다.
[2024고단1371]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 수시 AP의 마당 앞 데크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1,000만 원 중에서 계약금 300만 원을 주면 2023. 6. 8.경에 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6. 17.경에 마무리해 주겠다, 공사를 마친 후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및 다른 공사비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데크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7.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7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W, M,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T, K, O, G, M, AQ, Q,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의 진정서, M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고소인 제출 서류, 캡처 문자, 각 공사계약서, 이체내역서, 명함, 신용보고서, 각 문자 수발신 내역, 녹취서, 금융거래내역, 현금출금내역, 각 회신자료(순번 51, 52), H 부가가치세 고지자료, 자금흐름표, 각 제출자료(순번 63, 65, 81, 84, 86, 90), 피해내역 정리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5, 20, 22, 23, 24, 25, 26, 27, 34, 38, 39, 40, 42, 46, 49,58, 71, 77, 83, 87, 92)
<1><2><3><4><5><6><7><8><9><10><11><12><13><14><15>
[2024고단5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공사계약서, 각 문자내용(순번 7, 15), 계약금 송금내역,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6, 18, 20)
<16><17><18><19><20>
<21><22><23><24><25>[2024고단807]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4고단8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이체확인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불송치 이의신청 접수, 계약서, 공사내역서, 이체내역서, 추가 계약 내용, 각 사진, 문자메시지, 회신자료, 내용증명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3)
<26><27>[2024고단93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임금청구서, 메시지 대화내용(순번 17), 사업자등록증
각 사실확인내용(순번 5, 8, 9, 11, 12, 14, 18, 19, 22)
[2024고단126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발장, 계약서 사본, 하자보수계약서 사본, 송금내역서, 명함 출력물,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자료(순번 14), 부실공사 지점을 촬영한 사진 및 설명, 피의자와 관련된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 출력물, 신용보고서, 공사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5, 18, 19, 21, 25, 26)
<28><29><30><31><32><33><34>[2024고단137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사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매출거래처 원장,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8, 9, 10, 13, 15, 17, 19)
<35>[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36>, E<37>, F<38>의 배상신청 관련) 일부 공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D<39>의 배상신청 관련)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은 500만 원이고, 고소 후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40>을 고려하여, 200만 원을 피해금으로 인정함(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9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수차례의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기존 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점<41>),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별지
각주1) J은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AS), 피해자의 시아버지(W)가 함께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보이고, W은 공사 현장에서 창호 실측,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이유로 'J' 측은 업체 연락처로 W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각주2) 피해자의 남편
각주3) 피고인은 이 사건 창호 공사대금이 1,4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창호 공사 전에 작성된 견적서(증거기록 2권 28쪽),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문자로 전송한 창호판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26, 30쪽),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이 사건 창호 공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권 29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호 공사대금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41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증거기록 2권 29쪽 이하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
각주5) 증거기록 2권 40쪽 이하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
각주6) 증거기록 2권 119, 120쪽 참조
각주7) 피고인은 나머지 200만 원을 2024. 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87쪽),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각주8) 증거기록 1권 184쪽
각주9) 돌이나 벽돌 따위를 쌓는 일
각주10) 증거기록 3권 58, 59쪽 참조
각주11) 피해자가 2023. 9. 24.부터 2023. 10. 13.까지의 기간 동안 8회(8일)에 걸쳐 작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 완료 후 8일분의 작업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각주12) 증거기록 1권 515, 519쪽 각 녹취서 참조(2023. 11. 15.까지는 꼭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각주13)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한 차례 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피고인)이 주장하는 3일분의 작업비(176만 원)조차도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계좌로 176만 원을 입금하였다.
각주14) AW호 화장실 1칸, 베란다, 주방 타일공사 및 AX호 화장실 1칸, 베란다 타일공사
각주15) 피해자의 견적상 710만 원(AW호 화장실 1칸 타일공사 240만 원, 베란다 타일공사 70만 원, 주방 타일공사 80만 원, AX호 화장실 1칸 타일공사 250만 원, 베란다 타일공사 70만 원)이었으나, AX호 관련 타일공사비로 245만 원을, AW호 관련 타일공사비로 3,3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지급 타일공사비는 5,775,000원이 아니라 47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775,000원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잔금 지급을 요구하¦
각주16) 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23. 11. 18.까지 지급을 약속한 점(증거기록 1권 529쪽)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각주17) 피고인은 2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나머지 230만 원은 도급인인 B(2024고단1260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 피해자 및 도급인 B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당시 작성된 발주서(증거기록 3권 85, 86쪽), 거래명세표(증거기록 3권 99쪽) 등의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남해군 주택 싱크대 등 제작 및 설치 비용은 480만 원임이 인정된다.
각주18) 피고인은 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당시 작성된 발주서(증거기록 3권 84쪽) 및 거래명세표(증거기록 3권 100쪽) 등의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V건물 AW호 싱크대 제작 및 설치 비용은 250만 원임이 인정된다.
2023. 10. 28., ② 2023. 10. 30., ③ 2023. 11. 1., ④ 2023. 11. 2.
각주19) 증거기록 2권 170쪽 이하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
각주20) 증거기록 3권 140쪽 이하 문자세시지 내역 참조
각주21) 인테리어 관련 카페
각주22) 증거기록 45쪽 문자메시지 참조
각주23)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마치 정당한사유(피해자의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피고인과 자재변경에 대해 한 차례 협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한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4)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 외에 19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자 2023. 11. 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약금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6쪽 문자메시지 참조), 이 사건 공사계약서(증거기록 4쪽)에는 '계약 위반 시계약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약금에 대해 언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5) 증거기록 108쪽 참조
각주26) 증거기록 2권 22쪽 이하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
각주27) 제반 사정이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공사 지연 내지 중단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28) 당초 3,100만 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추가 공사비 600만 원이 추가되었다.
각주29) 2023. 10. 16. 지급
각주30) 2023. 10. 18. 400만 원, 2023. 10. 25. 200만 원 지급
각주31) 2023. 11. 6. 지급
각주32)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제출 자료 등의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3,200만 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기존에 지급한 공사대금(3,200만 원)에 상응하는 공사조차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이 내세우는 공사 중단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각주33)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잔금을 받아야지만 완공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기에 공사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증거기록 143쪽), 잔금 500만 원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상당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3,200만 원)에 상응하는 공사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위와 같은 중단 사유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34) 증거기록 50쪽 이하 문자세시지 내역 참조
각주35) 증거기록 45, 49쪽 참조
각주36) 2024고단1260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각주37) 2024고단1371 사건 피해자
각주38) 2024고단887 사건 피해자
각주39) 2024고단512 사건 피해자
각주40) 2024고단512 사건 증거기록 108 내지 110쪽 참조¦
2024고단3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K에게 400만 원 지급(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나머지 200만 원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② 2024고단3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자 M에게 176만 원 지급, ③ 2024고단512 사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 지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