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3. 5. 선고 2024고단37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사기 피해금 65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사기 피해금 200만 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사기 피해금 3,77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E,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