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45
판결선고
2025. 3.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L에 있는 ㈜M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헝가리 이반차에 있는 'N' 해외 현장에서 2023. 3. 4.부터 2023. 6. 4.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23년 4월분 연장근무수당 5,057,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3월분부터 5월분까지 연장근무수당 등 합계 43,861,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H,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순번 1, 2, 33, 42번)
근로계약서(P 외 13명), 초과근무내역, 체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임금 미지급의 경위, 사후적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3번 등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각각 6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의 범죄전력(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L에 있는 ㈜M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헝가리 이반차에 있는 'N' 해외 현장에서 2023. 3. 4.부터 2023. 6. 4.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3년 4월분 연장근무수당 4,230,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 8 내지 12,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3월분부터 5월분까지 연장근무수당 등 합계 73,267,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