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14
판결선고
2024. 11. 1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 소재한 D 대표로서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 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여수시에 있는 공장에서 2023. 04. 27.부터 2023. 06.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3. 5. 임금 2,135,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630,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고소인 대표)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진정인들 대리인)
임금체불현황, 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B(이하 ‘B’라고 함)가 피해자 대표로 작성한 2024. 5. 14.자 처벌불원서가 있고, 위 처벌불원서에는 ‘B의 신분증’과 함께 ‘B가 본건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피해근로자들의 위임장(고소제기 및 진술, 취소 등에 대해 B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처벌불원서에 B의 신분증 외에 다른 피해근로자들의 신분증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첨부된 위임장 및 수사과정에 제출된 위임장 모두 원본이 아니어서 피해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법원에서 피해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위 처벌불원서 및 위임장만으로 B가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기는(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대부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위 체당금 관련 채무를 변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 5. 1.부터 2023. 6.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2023. 5. 임금 2,637,600원, 2023. 6. 임금 1,450,050원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