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71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부터 2023. 1. 17.까지 광양시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디에서 2016. 1. 18.부터 2022. 10. 31.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중 2022년의 휴일대체미사용수당 2,254,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94)
내사 자료 입수보고(진정인 C 제출 자료), - 진정인 C에 대체휴일 미사용일(18일) 산정(2022.7.24.~2022.10.30.) 근거자료
- 2016년~2022년 근로계약서(진정인 C), 사직원(진정인 C)
- 당선증(피진정인 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당일 판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불과 두 달 반 만에 물러났는바, 피고인의 판시 수당의 미지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